2024년 자녀장려금 달라진 조건 알아보기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기존 80만 원 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예상으로는 대상자의 수가 기존 약 5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도 확실히 알아야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섬네일 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가 꽃을 들고 웃고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달라지는 점

자녀장려금의 취지가 저소득 계층을 위한 것이므로 소득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2023년까지는 월 소득이 부부합산 4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최저임금만 받는다고 해도 4000만 원이 넘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벌이의 경우 혜택을 그나마 받을 수도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 맞벌이로 살아가지 않는 부모를 찾아보기 힘들정도인데 제도가 이번에 완화가 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소득조건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외벌이 가구

현행 개정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 원 2,1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8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X 1,900분의 30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급여액 - 2,100만 원) X 4,900분의 50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정사항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100 - (5000-2100) X 4,900분의 50(0.01) = 71만 원이 됩니다.

각 소득에 따라 격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에 따라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구

현행 개정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자녀장려금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 원 2,5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8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X 1,500분의 30 2,5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100만 원 - (총급여액 - 2,500만 원) X 4,500분의 50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의 총 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100 - (5000 - 2500) X 4,500분의 50 = 100 - 2500 X 0.01 = 75만 원

그런데 맞벌이를 하는 가구가 2,500만원 미만일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벌이 가구는 아무래도 100만 원을 받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따져도 넘을 거 같기 때문입니다. 

 

재산조건

자녀 장려금도 일종의 복지 지원 제도 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상자는 소득조건 이외에 재산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은 2023년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채도 재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얻기 위해 2억 4천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다면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재산에 안들어가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승용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포함이 되므로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최대지금액(자녀1명당) 80만 100만
재산요건 2.4억원 미만 2.4억원 미만

 

사실 재산 요건은 2023년에 이미 한차례 완화 되었습니다. 원래는 2억원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번에도 조건은 같지만 최대 지급액만 바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만 대폭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 장려금의 경우에는 정기 신청, 상반기/하반기 귀속 신청기간이 구분되어 있지만 자녀 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의 하시고 하기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정기 신청 기간 : 2024.5.1 ~ 5.31
  • 기간 후 신청기간 : 2024.06.01 ~ 11.30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 한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하기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전화 : 1544-9944 
  • 모바일 홈택스(앱)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홈택스 : www.hometex.go.kr  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www.hometex.go.kr  에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서면신청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우편접수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진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조건 완화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특히나 재산 조건 같은 경우 부채를 다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라던지 승용차의 가격 등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기한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홈택스 홈페이지만 어플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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