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사후지급금 폐지 내용 알아보기

정부에서 이번 달 말(2023.12) 육아휴직급여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제일 큰 변화는 육아휴직급여에서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급 방식은 육아휴직 때에 100%중에 75%를 받고, 복직을 해서 6개월 뒤에 나머지 25% 금액에 관한 것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육아휴직 처음부터 100%를 월마다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앞서 설명 드렸듯이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의 급여는 최대 150만 원 안에서 본인 월급의 80%를 지급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본인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8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80만 원의 75%인 60만 원 만 휴직기간 동안 받고 나머지 20%에 대한 금액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한 번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기간 12개월 = 월별 60만 원 지급 +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240만 원 지급(20만 원 X 12개월)

 

사후지급금의 문제점

위와같이 지급이 되다 보니,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75%만 받고, 복직을 못하게 되면 나머지 25%를 못 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직해서 잘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텐데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아직도 안 좋은 사례가 많다 보니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이들의 양육문제 때문에 경력단절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육아휴직때는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복직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나머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꼭 여성분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라는 법은 없지만, 사정상 부부의 급여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 때문에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신생아에게 필요한 것은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문제점은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최대 150만원 한도인데 이는 최저 임금보다도 못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급여가 월 300만 원 이면 1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월마다 100% 지급은 아니기에 생활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둘이 합쳐서 월 600만 원을 벌었다는 가정하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월 수입이 450만 원으로 줄어들고 이마저도 다 못 받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저도 둘째가 태어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생활비가 안되서 대출을 받아 생활을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각 개개인이 돈 관리를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 문제가 있는데도 다 받을 수가 없으니, 현 제도는 문제점이 확실히 있는것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사후지급금을 못 받은 사람이 2018년도부터 2022년도 까지 총 10만 361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사후지급금을 못 받은 겁니다.

 

육아를 위해 만들어놓은 제도 인데, 돈을 못 받고 각 개인의 사정 때문에 일자리까지 잃은 것입니다. 물론 자의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육아의 문제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 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3년 정도의 육아휴직은 절대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무원 분들도 1년 뒤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복직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일단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입니다. 

  • 급여 상한액 150만원에서 최저임금 수준(현시점 201만 원)으로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
  •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위 네가지의 방안을 보면 일단 최저임금 수준으로 금액을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자동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보자면 기업에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작은 인원의 기업에서는 한 사람의 몫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렇게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제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데 저도 이것을 사용해 보았지만, 급여도 줄고 연차도 줄어듭니다. 일을 정상적으로 안 했기 때문인데, 회사 성과급도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일을 한 만큼의 시간을 따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생각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기에 그냥 수긍해야 합니다. 급여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어 있으면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때 생각보다 급여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점도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어느정도의 규모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책이 나와봐야 알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한 내용과 제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도가 있는데도 경제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 단축근로를 시행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그 빚을 갚는 중입니다.

 

그나마 두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3 부모육아휴직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외벌이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문제이기는 한데, 앞으로 정말 현실적인 대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에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에대해 알아보기

2023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아빠휴직보너스제'는 지금의 제도와 통폐합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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