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및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분 신청기간이 지난 5월 31일부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액은 안되더라도 잊고 계셨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22년 정기분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22년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를 확인해 보면 같이 신청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스크린샷
출쳐 : 국세청자료

위에서 보듯이 년도를 쓰고 제목에는 '근로장려 자녀장려금'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또는 기한 후 인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섬네일 사진

 

1. 근로장려금 제도 소개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가구유형에 따라서 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1.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그래프 스크린샷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위의 그래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를 보았을 때, 1년 근로소득이 9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165만 원의 최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2. 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의 기준만 틀리고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제도입니다. 만약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해당 금액을 수급받게 됩니다.

 

2-1.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해당없음 자녀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그래프 스크린샷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 입니다. 만약에 홑벌이 이면서 총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의 사이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은 수급받지 못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신청해서 18세 미만 자녀의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의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이 있는 가구의 총소득을 합산하여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해당이 되며,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기준은 같으므로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총급여가 없다면 홑벌이가구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구의 총소득금액 기준은 4,0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하기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관계는 제외입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3-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3-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한 후 동일)

5월에 정기분을 신청 못하신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10% 감액 지급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신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 스크린샷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4-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4-2-1.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2-2. 인터넷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2-3. 모바일앱

모바일앱 홈택스앱을 먼저 설치합니다.(구글 Play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조회를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1. 홈택스 홈페이지(PC)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을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하실 때에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2. 홈택스(모바일 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로그인하실 때에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1566-3636)

이번 정기신청에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는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게 되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이 됩니다. 올해 신청을 잘해서 받으신다면 추후에는 수급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연장 시스템 모식도 스크린샷
출처 : 국세청 자료

올해 5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4년 5월에 따로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되었는지를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아직 기한 후 신청기간이 남아있으니 꼭 참조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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