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 생활정보 일상
- 2023. 6. 11.
서울시에서 청년의 목돈 마련 및 자금형성을 위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지원대상을 모집 중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기존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인원을 늘렸다고 합니다. 이에 신청을 위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개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위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통장에 가입 후에 2년 또는 3년동안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하여 지원합니다.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 원 | 15만 원 | 매월 적립한 이자의 경우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 원 | 15만 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 원 | 720만 원 | |
3년 | 720만 원 | 1,080만 원 |
1-1. 신청기간
- 6월 12일 ~ 6월 23일까지 18:00 (주의사항 : 신청기간외 신청 불가)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서울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만 18세 ~ 34세 이하로 근로 중인 청년에 해당합니다. 근로 기간의 기준은 현재 근로 중이어야 하고, 2022.05.22 ~ 2023.05.21 사이에 근로 일수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근로 소득은 세전 255만원이하,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소득은 연 1억 원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자산은 9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문단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조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기에 링크를 남겨 놓겠습니다. 한번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조건 알아보기▼▼▼
3.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를 진행합니다.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우편 : 접수마감을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주의사항 : 신청기간 내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신청서 작성과 신청 서류 준비 따라해보기 동영상▼▼▼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우리 집 관할 센터 알아보기▼▼▼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 가입가능한 사업 알아보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은 중복 가입 불가 사업이 있고 중복 가능 사업이 있습니다. 하기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복 가입 불가 사업
2) 중복 가입 가능 사업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이 사업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포스팅은 서울특별시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위 내용에서 보면 각 지방 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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