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단축근무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맞벌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이들의 등원이나 하원이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와이프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이라서 아이들의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셔야 할 제도가 바로 육아단축근무입니다. 

 

 

 

 

 

 

정식 명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이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변경될 예정인 부분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되었고, 2024년 하반기에 시행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로 포스팅에 대한 섬네일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변경 예정 내용

  기존 확대
자녀 연령 8세(또는 초등2학년) 이하 12세(또는 초등6학년) 이하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6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통상 임금 주 5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주 10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존 주 5시간 단축 100%에서 주 10시간 단축까지 100%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원 기간도 1년 정도 늘어나고 해당 자녀의 나이도 대폭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 5시간까지는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80%로 낮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 계산을 잘 해봐야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모의 계산으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로 급여 모의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안내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고용24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용24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모의 계산을 위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위와 같은 문구가 나오는데 향후 고용보험 민원 관련 서비스는 고용24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리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모의계산 페이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방문해보시고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하기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모의계산 바로가기

 

육아단축근로 모의계산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원하는 기간과 자신의 급여 및 주 근무시간 단위등을 입력하면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1번은 간편 모의계산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모의 계산은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각자의 해당 인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간편 모의계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1번을 선택 하셨다면, 이제 2번 네모칸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단축기간 시작일 : 언제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날짜를 선택합니다.
  • 단축기간 종료일 : 언제까지 단축근로를 할 것인지 날짜를 선택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1주에 얼마나 일하는지 근로시간과 단축 후에 얼마나 근무를 하는지 적는 겁니다.
    - 40시간을 일한다면 단축 전은 40시간이 되고 하루에 1시간씩 단축근로를 한다면 단축 후는 35시간이 됩니다.
  • 통상임금 : 자신의 세 전 월급을 적으시면 됩니다. 주급이시면 주급을 적으시고, 월급이시면 월급을 적으면 됩니다.
    - 세 후 금액이 아니고, 세 전입니다.

저는 주 40시간 기준에 35시간으로 통상임금은 200만 원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따져보면 200만 원이 넘고 자신의 월급이 200만 원 이상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입력을 한 것입니다. 200만 원 이상을 입력해 봐도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입력을 하셨다면 하기와 같이 나옵니다. 1개월 기준입니다.

 

모의계산을 했을때의 결과 입니다. 총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25만 원의 보호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통상급여를 올려서 다시 계산해 봐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 즉, 주 30시간으로 입력하고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 근로시간을 5시간 더 단축했을때의 계산 결과입니다. 437,500원의 금액이 측정되었습니다. 주 10시간을 단축했을때의 결과 입니다.

총 437,500 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기본 5시간은 100%로 급여가 책정이 되고, 나머지 시간은 80% 금액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 5시간 100% 250,000 원 + 나머지 5시간 80% 187,500 원 이 되는 겁니다.

 

위와 같이 모의 계산으로 대략적으로 얼마나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해서 한번 확인해보시고, 더 정확히 알 고 싶으시면 고용보험 측에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아단축근로의 급여 단점

육아단축근로를 이용해서 근무시간 단축과 급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은 매우 좋은 장점입니다만, 만약 급여가 높으신 분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측정할 때에 단축근로를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월급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보통 기본급여에 상여금도 같이 지급되는 회사가 많을 겁니다. 

 

회사 월급의 차이

이렇게 따지면 기본급도 낮아지고 그에 매겨지는 상여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월 최대 25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자기가 받던 월급여 보다 더 낮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세전 월 400만 원 정도 받으신다면 단축근로를 이용할 시에 회사에서 월 320 정도가 지급이 되고 고용보험에서 25만 원을 지원받는다면 월 급여가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사용했을 때 이 정도로 차이가 났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들을 따져보고 육아단축근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연차의 차이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연차도 줄어들게 됩니다. 연차라는 것이 1년 근무를 100% 했을 때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는 것인데 단축근로 기간만큼 근무 시간이 줄기 때문에 단축근로를 1년 또는 2년씩 사용하면 연차 개수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육아단축근로 급여와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준비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 대부분 해당 회사 인사팀에서 잘 도와줍니다. 아무쪼록 잘 활용하시어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급하지 않으시면, 2024년 하반기에 적용 예정인 육아단축근로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본 육아단축근로는 1번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 시행법으로는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5세일 때 사용해서 1년을 사용했다면 8세 이하까지는 한번 더 1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과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따져보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2024년 상반기부터 1년을 이용을 하시고, 다시 2025년 하반기에 이용을 하신다면 2024년 하반기의 변경된 조건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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