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용되었던 '아빠휴직보너스제'는 지금의 제도와 통폐합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제를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각각 월 300만 원까지 3개월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일을 하는 부모에게 일을 쉬고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육아휴직제도에서는 부모 모두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더 짧은 기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